상한론천주 (52-60)
52.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宜以汗解之 假令尺中遲者 不可發汗 何以知然 以榮氣不足 血少故也
脈이 浮緊한 者는 法에 마땅히 身이 疼痛하므로 마땅히 汗으로 解할 것이나 假令 尺中이 遲한 者는 發汗이 不可하다. 어찌하여 그러한가를 아는가 하면 榮氣가 不足함으로써
血이 少한 때문인 것이다.
由此法而推之 脈浮數之外 更有脈浮緊之證.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宜以麻黃湯發汗解之 假令尺中遲者 不可發汗 何以知之然?以榮者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於六腑 乃能入之於脈. 今尺中遲 乃知中焦之榮氣不足 血液虛少 不能入於脈故也. 前云脈浮數 因誤治而虛其陰 尚可勿藥 俟其自愈.今則浮緊之脈 不易出汗 陰氣本虛 不因誤治所致 又不能俟其自復而作汗.若云先補後散 補散兼用 更為妄語.吾觀虛人於未病時服人參、地黃等藥無數 尚且未見大效 豈邪盛無汗之際, 得之即能補虛而不助邪乎?是必無之理也 當於本原處而求其治則得矣.
此一節承上節而續言脈浮緊之證 以見血液少者不可發汗 言外見雖發之而亦不能作汗也.
이 法으로부터
類推하면 脈이 浮數한 것 外에 또 脈이 浮緊한 證이 있다. 脈이 浮緊한 者는 法에 마땅히 身이 疼痛하므로 마땅히 麻黃湯으로 發汗하여 解한다. 假令 尺中이 遲한 者는 發汗이 不可한데 어찌하여 그러한가를
아는가? 榮이라는 것은
水穀의 精氣이다. 五臟에서 和調되고 六腑에서 灑陳하여 이에 能히 脈으로 入한다. 지금 尺中이 遲하므로 이에 中焦의 榮氣가 不足하여 血液이 虛少하여 脈으로 入함이 能하지 않음을 아는 까닭이다. 앞서 脈이 浮數한데 誤治로 因하여 그 陰을 虛하게 한 경우 藥을 투여하지 않고 스스로
愈함을 기다린다고 언급했다. 지금 浮緊한 脈으로 쉽게 出汗하지 않는 것은 陰氣가 本來 虛한 것이지 誤治로 因하여 이른 것이 아니다. 또 그 스스로 회복하여 作汗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만약 先補後散와 補散兼用을 말한다면 또한 妄語가 된다. 나는 虛人이 未病時에 人參、地黃 등 藥을 無數히 服하였는데도 오히려 大效 보지 못함을 觀하였다. 어찌 邪가 盛하여 無汗한 際에 得한 즉 能히 虛를 補하였는데 邪를 助하지 않겠는가? 이는 理가 아니다. 마땅히 本原에 處하여 그 治를 求하면 得할 것이다.
이 一節은 上節을 承하여 계속해서 脈이 浮緊한 證에서 血液이 少한 者는 發汗이 不可함을 말하였으며 外로 見함에 비록 發해야 하나 역시 作汗이 不能한 것을 말하였다.
53. 脈浮者 病在表 可發汗 宜麻黃湯 脈浮而數者 可發汗 宜麻黃湯
脈이 浮한 者는 病이 表에 在함이므로 可히 發汗할 것이요 麻黃湯이 마땅하다. 脈이 浮하고 數한 者도 可히 發汗하며 麻黃湯이 마땅하다.
二者, 尺中之脈 既知其不可 即便知其可矣. 凡脈浮而緊 其尺中不遲者
病在表而榮不虛也 可以發汗 宜麻黃湯徑發之 不必他慮也. 脈浮而數 其尺中不微者 為裏不虛也 可以發汗 宜麻黃湯徑發之 又不必他慮也.
此一節 承上文兩節之意而申言之.
上節의 두가지는
尺中의 脈으로 이미 그 不可와 可를 안다. 무릇 脈이 浮緊하며 그 尺中의 脈이 遲하지 않는 者는 病이 表에 在하고 榮이 虛하지 않음으로 可히 發汗하며 麻黃湯으로 즉시 發함이 마땅하다. 다른 것을 考慮함은 不必하다. 脈이 浮하고 數하면서 그 尺中이 微하지 않는 者는 裏가 虛하지 않은 것이다. 可히 發汗함에 麻黃湯으로 즉시 發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시 다른 것을 考慮함을 不必하다.
이 一節은 上文 兩節의 意를 承하여 말하였다.
54. 病常自汗出者 此為榮氣和 榮氣和者 外不諧 以衛氣不共榮氣諧和故爾 以榮行脈中 衛行脈外 復發其汗 榮衛和則愈 宜桂枝湯
病으로 항상 自汗이 出하는 것은 이는 榮氣만 和함이 되는 것이다. 榮氣만 和한 者는 外는 諧하지 못하고 衛氣가 榮氣와 함께 諧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榮은 脈中을 行하고 衛는 脈外를 行하여 다시 그 汗을 發하여 榮衛가 和하면 곧 愈한다. 桂枝湯이 마땅하다.
上言榮言裏 而診於尺中者 以榮為陰也
榮陰而衛陽 和合而循行於肌表. 今請再言衛氣 病人常自汗出者 此為榮氣本和
然榮氣和者而竟有常自汗之證奈何? 蓋因衛外之衛氣不諧 以衛氣之虛不能共榮氣和諧故爾. 蓋衛為陽
榮為陰 陰陽貴乎和合 今榮自和而衛不能與之和諧 以致榮自行脈中 衛自行於脈外 兩不相合 如夫婦之不調治者. 當乘其汗正出時 與桂枝湯 啜粥. 是陽不足者 溫之以氣 食入於陰 氣長於陽 既汗復發其汗 則陽氣振作 榮衛因之以和則汗不復出而愈 宜桂枝湯.
此一節因上文榮氣不足而復及於衛氣也.
上은 榮과 裏를 말하여 尺中을 診하는 것은 榮이 陰이 되기 때문이다. 榮은 陰이, 衛는 陽이 되어 和合하여 肌表를 循行한다. 지금 衛氣를 다시
말함에 病人이 항상 自汗이 出하는 것은 이는 榮氣는 本來 和함이다. 榮氣가 和한 者가 뜻밖에 항상 自汗의 證이 있는 것은 왜 그러한가? 대개 外를 衛하는 衛氣가 諧하지 못함으로 因하여 衛氣가 虛함으로 榮氣와 함께 能히 和諧할 수 없는 까닭이다. 대개 衛는 陽이 되고 榮은 陰이 되며 陰陽이 和合됨을 중시하여야 하는데
지금 榮만 自和하고 衛는 함께 和諧하지 못하여 榮은 脈中으로 自行하고 衛는 脈外로 自行하여 榮衛가 相合하지 못함이 마치 夫婦가 調治하지 못함과 같다. 마땅히 그 汗出하는 時에 桂枝湯과 啜粥을 與한다. 陽이 不足한 者는 溫氣하며 食이 陰에 入하면 氣가 陽에서 長한다. 이미 汗이 回復되어 그 汗을 發하면 陽氣가 振作되고 榮衛가 因하여 和한 즉 汗이 다시 出하지 않아도 愈한다. 桂枝湯이 마땅하다.
이 一節은 上文의 榮氣不足으로 因하여 다시 衛氣에 미침을 말하였다.
55. 病人臟無他病 時發熱 自汗出 而不愈者 此衛氣不和也 先其時發汗則愈 宜桂枝湯
病人이 臟에는 다른 病이 없는데 때로 發熱하며 自汗이 出하고 愈하지 않는 者는 이는 衛氣가 不和함이다. 그 發汗하는 때를
먼저하여 發汗하면 곧 愈한다. 桂枝湯이 마땅하다.
病人藏府無他病 惟有定時發熱 因有定時自汗出 每熱則汗出 與無熱而常自汗出者不同.而推其所以不愈者 即《內經》所謂「陰虛者陽必湊之 故少氣 時熱而汗出」 此衛氣因陽熱之湊而不和也.治者先於其未發熱之時發其汗 欲從汗以泄其陽熱 並以啜粥 遵《內經》「精勝而邪卻」之旨則愈 宜桂枝湯主之.
上節言衛氣不和 乃衛氣不與榮氣相和 此節言衛氣不和 乃衛氣之自不和也.
病人이 藏府에는 다른 病은 없는데 오직 定時에 發熱함이 있으며
因하여 定時에 自汗이 出하는 것이므로 매번 熱하면 곧 汗出함은 熱이 없으면서 항상 自汗이 出함과는 같지 않다. 愈하지 않는
이치를 추측한다면《內經》에서 이른바「陰虛한 者는 陽이 반드시 湊한다. 그러므로 少氣하고 때로
熱하여 汗出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衛氣가 陽熱의 湊함으로 和하지 못 함인 것이다. 治하는 者는 먼저 그 發熱하지 않는 때에 그 汗을 發하여 汗을 從하여 그 陽熱을 泄케하고 아울러 啜粥으로써 하여 《內經》에서 말한「精이 勝하므로 邪가 물러가게 된다」는 뜻을
따라서 하면 愈하는 것이다. 桂枝湯으로 主함이 마땅하다.
上節은 衛氣가 不和함이 衛氣가 榮氣와 더불어 相和되지 않음을 말하였으며
이 節은 衛氣가 不和함이 衛氣가 스스로 不和됨을 말하였다.
[張令韶云]此二節言桂枝湯能和榮衛而發汗 亦能和榮衛而止汗也.
[張令韶云]이 二節은 桂枝湯이 能히 榮衛를 和하여 發汗하며 또 榮衛를 和하여 止汗함을 말하였다.
[柯韻伯云]一屬陽虛 一屬陰虛 皆令自汗 但以無熱、有熱別之 以常汗出、時汗出辨之 總以桂枝湯啜熱粥汗之.
[柯韻伯云]하나는 陽虛에 屬하고 하나는 陰虛에 屬하여 모두 하여금 自汗하게 하는데 단지 無熱과 有熱의 區別이 있고 항상 汗出과 때로 汗出하는 것으로 辨하며 總括하여 桂枝湯과 熱粥을 啜하여 汗하는 것으로 한다.
56. 傷寒脈浮緊 不發汗 因致衄者 麻黃湯主之
傷寒으로 脈이 浮緊한 것을 發汗하지 않아서 因하여 衄을 초래한 者는 麻黃湯으로 主한다.
前言邪從衄解 一在八九日 三陽熱盛 服麻黃湯之後而解也. 一在太陽本經熱盛 亦有不服麻黃湯 可以自衄而解也.然二者皆於衄後而解 亦有衄後而不解者 不可不知.傷寒脈浮緊 不發汗 因致衄者
其衄點滴不成流 雖衄而表邪未解 仍以麻黃湯主之 俾元府通 衄乃止.不得以衄家不可發汗為辭 謂汗後有額上陷、脈緊、目直視不能眴、、不得眠之變也.然彼為虛脫
此為盛盈 彼此判然.且衄家是素衄之家 為內因致衄 此是有因而致為外因.
此一節又補言衄後邪不解之證也.然邪解而脈微 邪不解而脈浮 以此為辨.
앞서 말한 邪氣가 衄을 從하여 解한다는 것은 하나는 八九日에 三陽의 熱이 盛하여 麻黃湯을 服한 後에 解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太陽本經의 熱이 盛해서 또한 麻黃湯을 服하지 않고 可히 스스로 衄하면서 解하는 것이 있다. 두 개 모두 衄한 後에 解하는 것이다. 또한 衄한 後에 解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傷寒에서 脈이 浮緊하고 發汗하지 않음으로 因하여 衄을 초래한 것은 그 衄함이 點滴하여 流함을 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衄하였으나 表邪가 아직 解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麻黃湯으로써 主하는 것이다. 元府(玄府)로 하여금 通하게 하면 衄이 이에 止하는 것이다. 衄家는 發汗이 不可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汗한 後에 額上이 陷하고 脈이 緊하며 目이 直視하여 能히 眴할 수 없고 眠을 得하지 못하는 變이 있는 것을 말한다. 彼는 虛脫이 되고 此는 盛盈이 된다. 彼此 구분 하여야 한다. 또 衄家는 平素 衄하는 家이며 內因으로 초래된 衄이다. 여기서는 因함이 外因으로 초래된 것이다.
이 一節은 또한
衄한 後에 邪가 解하지 않는 證을 보충하여 말하였다. 邪가 解하고 나서 脈이 微하는 것과 邪가 解하지 않고 脈이 浮한 것으로써 辨한다.
57. 傷寒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 其小便清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若頭痛者必衄 宜桂枝湯
傷寒으로 大便을 보지 못한 六七日에 頭痛하고 熱이 있는 者는 承氣湯을 준다. 그 小便이 清한 者는 裏에 在하지 않고 여전히 表에 在하는 것임을 알아 마땅히
모름지기 發汗할 것이다. 만약 頭痛하는 者는 반드시 衄할 것이며 桂枝湯이 마땅하다.
以上兩言得衄而解 又言得衄而仍不解 大旨以汗之與血異名同類 不從汗解 必從血解 既衄而不成衄者 又當從汗而解之 言之詳矣. 然衄證又當以頭痛為提綱 以頭為諸陽之會 督脈與太陽同起於目內眥 邪熱盛則越於督脈而為衄也. 然頭痛病在上也 而察其病機 則在於下 一曰大便 一曰小便. 若傷寒不大便 六日為經之氣已周
七日又值太陽主氣之期 頭痛有熱者 熱盛於裏 而上乘於頭 與承氣湯 上承熱氣於下 以泄其裏熱.其頭痛有熱而小便清者 知熱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以麻黃湯泄其表熱.此一表一裏之證見俱見頭痛.若頭痛不已者 勢必逼血上行而為衄 此可於未衄之前 以頭痛而預定之也.然猶有言之未盡者 病在表者固宜麻黃湯 至於病在肌腠 其邪熱從肌腠而入經絡 頭痛亦必作衄 宜以桂枝湯 於未衄之前而解之.
此一節以「頭痛者必衄」五字為主 而言在裏在表在經之不同 欲學者一隅而三反也.
總而言之 桂枝與麻黃 功用甚廣 而桂枝湯更有泛應曲當之妙.
以上의 兩節은 衄을 得하여 解하는 것과 또 衄을 하여도 여전히 解하지 않는 것을 말하였다. 大旨는 汗이 血과 더불어 異名이면서 同類로서 汗을 從하여 解하지 않으면 반드시 血을 從하여 解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衄하여 衄을 成하지 않는 者도 또한 마땅히 汗을 從하여 解함을 자세히 말한 것이다. 그러나 衄證이 또한
마땅히 頭痛으로써 提綱이 되는 것이니 頭는 諸陽의 會함이 되므로 督脈이 太陽과 더불어 目內眥에서 같이 起始하는데 邪熱이 盛하면 곧 督脈으로 越하여 衄이 된다. 그러나 頭痛은 病이 上에 在하는 것이지만 그 病機를 살피는 것은 곧 下에 在한다.
한가지는 大便을 말했고
한가지는 小便을 말했다. 만약 傷寒으로 大便을 보지 못하되 經의 氣가 이미 周하는 日數 六日과 太陽으로 值하는 期인 七日에 頭痛하며 熱이 있는 者는 熱이 裏에서 盛하여 頭로 上乘하는 것이므로 承氣湯을 주어 上의 熱氣가 承함을 下에다가 두어 그 裏熱을 泄한다. 그 頭痛하고 熱이 있으면서 小便이 清한 者는 熱이 裏에 있지 않고 表에 있음을 알아서 마땅히
發汗하는데 麻黃湯으로 그 表熱을 泄한다. 이는 하나는 表證이고 하나는
裏證인 것이다. 모두가 頭痛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頭痛이 그치지 않는 者는 勢가 반드시 血을 逼하여 上行하여 衄이 된다. 이는 可히 衄하기 前에 頭痛으로서 미리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말로써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病이 表에 있는 者는 麻黃湯이 마땅하고 病이 肌腠에 있는 것은 그 邪熱이 肌腠를 從하여 經絡으로 入하여 頭痛하며 또한 반드시 衄을 作한다. 桂枝湯으로 衄하기 前에 解함이 마땅하다.
이 一節은 「頭痛者必衄」다섯 글자를 主로 삼았다. 그리고 在裏, 在表, 在經의 같지 않음을 말했고
배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야 한다.
종합하여 말하면 桂枝와 麻黃은 功用함이 甚廣하고 그리고 桂枝湯은 더욱 泛應曲當의 妙가 있다.
58. 傷寒發汗已解 半日許復煩 脈浮數者 可更發汗 宜桂枝湯
傷寒에 發汗하여 이미 解하였으나 半日즈음에 다시 煩하고 脈이 浮數한 者는 可히 다시 發汗할 것이니 桂枝湯이 마땅하다.
傷寒服麻黃湯以發汗 服後汗出身涼 為表邪已解. 至半日許復發熱而煩 是表邪解而肌邪未解也. 又診其脈不見桂枝之浮弱 仍見麻黃證之浮數者 知非麻黃證未罷 乃肌腠之邪不解 動君火之氣而為煩所致.麻黃湯不可治煩 可更易麻黃湯之竣 而用啜粥調和之法以發其汗 宜桂枝湯主之 解肌以止煩.
此一節總結十五節 病有在表在外之不同 湯有麻黃、桂枝之各異 而申言桂枝之用更宏也.
傷寒에 麻黃湯을 服하고 汗을 發하였다. 服後에 汗이 出하고 나서 身이 涼한 것은 表邪가 이미 解한 것이다. 半日정도 지나
다시 發熱하고 煩하는 것은 表邪는 解하였으나 肌邪는 아직 解하지 않은 것이다. 또 그 脈을 診하니 桂枝의 浮弱한 맥은 보이지 않고 麻黃證의 浮數한 脈이 보이는 者는 麻黃證이 이미 罷하지 않음이 아니고 肌腠의 邪가 解하지 않고 君火의 氣를 動하여 煩에 이름을 안다. 麻黃湯으로 可히 煩을 治할 수 없다. 可히 麻黃湯의 竣함을 바꾸어 啜粥을 用하여 調和하는 法으로서 그 汗을 發한다. 桂枝湯으로 主함이 마땅하다. 解肌함으로 煩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이 一節은 十五節을 總結하여 病은 在表, 在外에 있을
때 各各 같지 않아서
湯에는 麻黃과 桂枝의 各各 다름이 있음을 말했다. 桂枝의 用함이 更宏함을 말하였다.
[柯韻伯云]桂枝湯本治煩 服後外熱不解 而內熱更甚 故曰反煩. 麻黃證本不煩 服湯 汗出
外熱初解 而內熱又發 故曰復煩 凡曰麻黃湯主之 桂枝湯主之者 定法也. 服桂枝湯不解 仍與桂枝湯;汗解後復發煩 更用桂枝湯 活法也. 服麻黃湯復煩 可更用桂枝;服桂枝湯復煩者 不得更用麻黃. 且麻黃脈證 但可用桂枝湯更汗 不可先用桂枝湯發汗 此又活法中定法矣.
[柯韻伯云]桂枝湯은 本來 煩을 治하는데 服後에 外로 熱이 나서 解하지 않고 內로 熱이 더욱 甚한 까닭에 도리어 煩하다고 말한 것이다. 麻黃證은 本來 煩하지 않는데 湯을 服하고 汗이 出하여 外熱이 처음에는 解하였는데 內로 熱이 다시 發하였기 때문에 復煩이라고 말한 것이다. 무릇 麻黃湯이 그것을
主하고 桂枝湯이 그것을 主한다고 말한 것은 定法이다. 桂枝湯을 服하고 解하지 않았는데 이에 桂枝湯을 주었다. 汗이 나고
解한 後에 다시 煩을 發하여서 다시 桂枝湯을 用한 것은 活法이다. 麻黃湯을 服하고 다시 煩하는데 可히 다시 桂枝를 用한다. 桂枝湯을 服하고 다시 煩하는 者는 다시 麻黃을 用함을 得하지 못한 것이다. 또 麻黃脈證에 다만
桂枝湯을 用하여 다시 汗함은 可하나 桂枝湯을 先用하여 發汗하는 것은 不可한 것이다. 이는 또한 活法中의 定法이다.
59. 凡病 若發汗 若吐 若下 若亡津液 陰陽自和者 必自愈
무릇
病에 發汗 或은 吐 或은 下하여 津液이 亡하였더라도 陰陽이 스스로 和하는 者는 반드시 스스로 愈한다.
汗吐下三者 攻邪之法也 凡病若發汗 若吐若下 用之得當 則邪去而病已. 若汗吐下用之太過 為亡津液 而且有亡陽之患 雖其汗吐下之證仍在 不可復行汗吐下之法 姑慢服藥 俟其陰陽之氣自和者 邪氣亦退 必自愈.
此一節言汗吐下三法不可誤用.
汗․吐․下 세가지는 邪를 攻하는 法이다. 무릇 病에 혹은
發汗하고 혹은 吐하게 하고 혹은 下하게 함에 用함이 적당하면 邪가 去하고 病이 그친다. 혹은 汗吐下의 用함이 太過하게 하여 津液을 亡하게 하면 또한 亡陽의 患이 있다. 비록 그 汗吐下의 證이 있더라도 다시 汗吐下의 法을 行함은 不可하다. 잠시 服藥을 늦추고
그 陰陽의 氣가 스스로 和하기를 기다리면 邪氣 역시 退하고 반드시 스스로 愈할 것이다.
이 一節은 汗吐下 三法에 있어서 誤用함이 不可함을 말했다.
[張令韶云]以下十三節 皆所以發明首節之義 以見汗吐下之不可誤施 有如此也.
[張令韶云]이하 十三節 모두 首節의 義를 설명하고 汗吐下의 誤施가 不可함이 이와 같음을 見하였다.
60. 大下之後 復發汗 小便不利者 亡津液也 勿治之 得小便利 必自愈
크게
下한 後에 다시 發汗하므로 小便이 不利한 者는 津液이 亡한 것이다. 治하지 말고
小便이 利함을 얻으면 반드시 스스로
愈한다.
大下之後復發汗 以致小便不利者 亡津液故也 勿用利小便之藥治之 姑俟其津回 得小便利 則陰陽和而表裏之證必皆自愈.
此一節言汗下逆施 重亡津液也.
크게 下한 後에 다시 發汗하여 小便이 不利함에 이른 것은 津液이 亡한 緣故이다. 小便을 利하는 藥을 用하여 治하지 말며 잠시 그 津이 回復하기를 기다려 小便이 利함을 得하면 곧 陰陽이 和하여 表裏의 證이 반드시 모두 스스로
愈할 것이다.
이 一節은 汗下함이 逆施가 되고 거듭 津液을 亡하게 함임을 말하였다.